정확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 산정 위해 해당업체에서 제출기한 내에 실적서 제출해야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근웅)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올해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및 매입·판매실적서를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올해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실적서를,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담당자는 “정확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 산정을 위해 해당업체에서 제출기한 내에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적서 작성과 관련하여 현장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도운영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