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순찰의 한계 보완하기 위해 고객제보 적극 활용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적재물이 떨어지는 영상 또는 사진과 차량번호를 촬영해 제보하면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4년 6월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순찰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객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노면낙하물 신속 제거를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 안전순찰을 24시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노선청소를 통해 노선을 관리하고 있다.
 
고객제보가 있을시 즉시 현장 출동하면 순찰을 통해 발견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돼 교통사고와 이용차량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관내에서 연간 7만3000여 건에 달하는 노면낙하물과 이로 인한 연평균 300여건의 교통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고객제보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 이용 중 노면낙하물을 발견해 전화로 제보한 고객에게 매월 2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 고객제보로 다수차량 피해와 장시간 통행차단 등이 발생하는 중대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보자에게 영상 및 사진 제출 없이도 포상금 5만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고객제보 활성화로 현재 전체 교통사고 원인 중 세 번째 주요 요인(17.8%)을 차지하고 있는 노면낙하물 교통사고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노면낙하물 발견 시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다른 운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제보 시에는 안전한 곳에서 정차 후 전화를 이용하거나 동승자가 대신 제보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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