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LX경주지사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 이행을 위해 자연재해 지역에 경주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LX공사는 지진,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제공 받은 경우와 의뢰인이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라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자연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 감면해 적용하고 있다.
LX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천년고도 문화 • 관광의 도시 경주시의 경제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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