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에서는, 경찰관으로 오해할 정도의 비슷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찾아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A씨(40세, 男, 건설직)를 검거했다.

A씨는 2015년 6월경부터 ~ 2016년 6월경까지 약 1년여간 파주시 금촌동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명목하에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노래방 등 영세 업주들을 수시로 찾아가 청소년 선도 및 도우미 고용․주류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하여 마치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단체 활동 중 업무상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밴드에 게재된 파주경찰서 경찰관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과 친분을 갖게 되면 향후 경찰의 사전 단속정보를 연락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는 등 계획적․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주시 금촌동 소재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검거하였고,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15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