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특허청이 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총 247건으로 2014년 총 6293건 대비 96.1% 감소했고 2015년(총 348건)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2014년 총 140건에서 2016년 24건(2015년 총 7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특허청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 창업인들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상표 사용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2012년 3월) △지정상품을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2012년 4월) 및 동업자·투자자·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2014년 6월) 등을 도입해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 등록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2013년 10월)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2016년 9월)하는 등의 상표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