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31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30분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검찰 출석 21시간 30분만인 22일 오전 6시55분께 청사를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전날 법원에 나와 구속수사 부당함을 주장했다. 출석 과정에서 '세월호 인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등 질문이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퉜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전날 열린 심사는 8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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