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해지 혹은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없이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회사들은 연금해지나 개시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 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432만 명이며 이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65만 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없이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회사들은 연금해지나 개시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 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432만 명이며 이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65만 명에 달한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