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해지 혹은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없이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회사들은 연금해지나 개시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 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모두 432만 명이며 이 중 2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65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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