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을 무시한다며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선배 B(27·여)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의 목과 배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충북 청주 출신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A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술을 마시면 무시하는 말을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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