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급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을 타고 집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포항 일대 고급주택에서 16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낮에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퇴근 후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 꺼진 집만 골라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는 물건을 훔친 후 증거인멸을 위해 집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거나 뜯었던 창문을 원래대로 맞춰놓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절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늦게 신고를 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절 연휴와 주말에는 경북 포항으로 원정 범행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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