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월 8일 발 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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