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4일 출석 통보 예정
구속영장 청구 유력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르면 이번 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한다.
 
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4일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이후 검찰의 칼끝이 우 전 수석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일단 우 전 수석 소환이 이뤄지면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와 국민적 비판 여론, 검찰의 수사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묵인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정부·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구속된 만큼 우 전 수석도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특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한 달 가까이 46∼47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 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처벌은 없다는 얘기다.
 
해박한 법 지식으로 검찰 칼날을 비켜온 우 전 수석의 논리를 검찰이 어떻게 뚫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은 지난해 가족회사 ‘정강’ 등 개인 비리 의혹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한 ‘레이저 눈빛’과 조사 중 ‘팔짱 사진’으로 ‘황제 조사’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22일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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