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인근 왕복 8차선도로에서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던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실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인근 왕복 8차선도로에서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던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실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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