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인근 왕복 8차선도로에서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던 B(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실상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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