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외교부가 나가미네 대사 귀임 시 귀빈 전용 출‧입국 게이트를 사용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귀빈 전용 게이트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현직 헌법기관장만 이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출·입국이 잦은 각국 대사의 경우 평상시에는 귀빈 전용 게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취임 및 퇴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국회의장, 전·현직 대법원장,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전·현직 국무총리,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만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외교부 장관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주한 외교공관의 장, 국제기구의 대표, 외국의 외교장관,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은 협조 요청에 따라 각 공항에 마련된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일본대사 귀임의 경우 외교부는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조항으로 귀빈 전용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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