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오는 17일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천∼2천㎞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천∼3천㎞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천㎞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기준년도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모바일상품권(티머니 충전권, 문화‧도서상품권)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신청은 별도로 마련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다”며,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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