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는 분양이 제대로 되는가 여부다. 만약 분양을 개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분양되지 않을 경우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으로 인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많은 분양사는 할인을 해서라도 다 분양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분양사와와 입주자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으로 인한 분쟁이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3,000만 원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B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이후 B아파트의 건설사인 C사 등은 미분양 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자 가격을 더 내려 최초 분양가보다 33%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실시하였다. 이에 A씨 등은 C사 등이 자신들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미분양 아파트 할인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면서 이를 어긴 C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분양사인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양 업무를 진행하며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C사 등의 계약자유 영역에 속하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두고 C사 등의 권리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C사 등이 A씨 등에게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업무의 성격상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자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할인해 분양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C사 등은 분양가 변경에 대한 자유를 가졌기에 A씨 등에게 추가할인의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A씨 등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만약 아파트 분양이 조기에 완판 되어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미리 분양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선 분양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투자를 한 셈이므로 그 후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 역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이번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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