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최순실 비위 보고 받은 적 없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관련 비위 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등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최 씨의 이권을 위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위증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다만 막바지까지 공을 들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특별수사본부 산하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우 전 수석 사건을 배당해 50여 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9일 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이틀 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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