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