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 “기각 사유‧수사상황 다시 점검”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권 등 거센 비판
영장에 ‘세월호 수사 외압 혐의’ 제외 의문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쏟아져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법원이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전 12시 12분쯤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을 대거 소환하는 등 막바지까지 세월호 수사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윗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등은 영장이 기각되자 한 목소리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우리 시대 출세지향, 사익추구, 갑질 권력의 대표적인 일그러진 공직자의 초상인 법꾸라지 우병우의 국정농단의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률기술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한 차례 검찰의 창을 피해간 것”이라며 “우 전 민정수석이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지기를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안타깝고 허탈한 심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 전직 대통령마저 구속 수감된 현실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다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에 심심한 유감의 마음 또한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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