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삼척 최돈왕 기자] 삼척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관내 14만5069필지에 대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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