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은 범인…대법 “심신상실 아냐” 원심 확정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주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김모(35)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을 전후한 김 씨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7분쯤 강남역 주변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가 화장실에서 30여분 동안 혼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구속 기소된 김 씨는 1·2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택했으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경위와 수단,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 측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