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추심 행태가 여전하다. 수백%의 살인적인 고리를 받으면서 채무자의 주변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감금·위협·갈취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보호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씨, B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8명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주일 후 50만 원을 받는 식(연이율 3466%)으로 원리금 1억3000만 원을 챙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형법상 공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상환을 하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해 “가족, 지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늦은 시각 이웃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렸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의 경우 돈을 갚지 못하자 일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성매매를 시키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 대부업자 C씨와 D씨는 가정주부와 신용불량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준 뒤 수백%의 고리를 받으면서 채무자들을 위협·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정주부 등 여성 5명에게 17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383%의 고리를 적용했다. 돈을 제 때 갚지 않는 여성들을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위협·협박했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경우 미납금을 대부 원금에 포함시킨 뒤 미납금을 공제한 금액을 빌려주는 일명 ‘꺾기’ 방식으로 피해여성들의 빚을 눈덩이처럼 부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E씨는 지난해 6월 초 급전이 필요한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빌려준 뒤 지인이 돈을 제 때 갚지 않자 그를 자신의 사무실에 한 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망치로 나를 때려죽이고 가던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부 대부업체의 강압적인 채권추심 과정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은 다양하다. 이들은 수백%의 고리를 받으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채무자를 감금·위협하거나 차량을 갈취하는 등 도를 넘어선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74.3%(1609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전적 분쟁보다는 추심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 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고,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 순이었다.
 
특히 과거보다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239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166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상대적으로 소액채무가 많은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채권추심관련 민원의 90%는 제2금융권에서 제기됐다.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전단지)을 제작·배포해 불법채권 추심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더 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에서 불법·부당한 방법의 추심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도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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