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택시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사설 응급차 운전자 A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B 씨가 몰던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노원구의 한 병원으로부터 응급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중 택시기사 B 씨가 상향등을 2회 켰다는 이유로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던 B 씨는 A 씨가 끼어들면서 경적을 울리자 상향등을 2회 켰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택시를 옆으로 밀어붙이며 진로를 가로막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놀란 B 씨는 A 씨를 피해 다른 길로 갔지만, A 씨는 업체에 응급 후송을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수락산역까지 약 10km 구간을 30분간 바짝 뒤쫓았다.
 
이어 A 씨는 승객이 내리자 택시 문을 강제로 열고 B 씨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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