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사결과 임용부적합교원 20명 채용/총장 등 보직자에 대해 해임 요구

[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교육부는 1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사하게 됐다.
 
올해 2월 기준으로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 과다와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18억원, 총 187억원 정도가 미지급 됐다.
 
또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로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총 23,557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에도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했고, 만 65세 정년을 초과했지만 전임교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서남대교는 임상교원 97명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6억원이 과다 지출됐다. 또한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미 준수했고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이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측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장을 해임하고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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