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특수강도유사강간)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울 종로구 한 길가에서 여성승객을 택시에 태운 뒤 현금 12만 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심야에 택시에 탑승한 여성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데려가 손톱깎이에 달린 칼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재물을 강취하고 유사강간을 한 점, 양 쪽 허벅지 뒤쪽에 찰과상을 입게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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