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실무연구보고서를 통해 재판 중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상황 등 소송 실무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세금 비용을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는 임대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할 때가 있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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