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올해 1월부터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 전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 가축분뇨 중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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