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과 육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최근 탄약폐기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육군 중령 B 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원인 A 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탄약폐기 사업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C업체 대표 D 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680만원, 다른 업체 상무 E 씨로부터 72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나노다이아몬드 연구과제 제출 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 ‘대기업에 납품할 포르말린에 대한 규격평가를 잘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중령은 D 씨로부터 ‘기폭챔버시설 사업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중령은 다연장로켓 폐기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 2억6000여만원의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D 씨 등 방산업체 관계자 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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