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이창명 씨에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시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일 뿐 잠적한 게 아니다”며 “술도 못 마신다”고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김 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 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창명 씨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피고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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