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 가능

<사진제공=진도군>
[일요서울ㅣ전남 조광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진도군은 본격적인 번호 변경 시행을 앞두고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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