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금성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직접 확인도 필요하지만 서류를 통한 간접 확인도 필요하다. 부동산(不動産)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입해 두는 공적장부에 해당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현재 시점에는 소유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모든 권리관계의 과거와 현재가 나타나 있는 일종의 통장 거래 내역인 셈이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또 해당 부동산의 과거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리스크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문서다.

즉, 건축물의 기본개요 및 세부사항까지 문서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하나의 건축물을 매입할 때 매입희망 건축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엘리베이터는 몇 개인지, 주차장은 얼마나 되는지, 각 층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모든 사항이 문서 한 장에 정리돼 있다.

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에 앞서 실소유자, 소재, 용도,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 토지대장을 볼 때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수의 사항이 기재돼 있어 직접 현장에 가서 토지대장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토지대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다. 토지마다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높이 등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규제인 셈이다.

용도지역제에 대해 각종 토지의 규제사항이 나와 있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령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지구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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