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드디어 19대 대선의 서막이 올랐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 허위 학력·경력 기재, 금품 살포 등이다. 또한 후보들의 유세나 토론회, 연설회 등 현장에서 유세 방해, 공보물 훼손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도 받은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반인들 역시 조심해야 한다.

선거 관련 규정 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②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③ 그 반대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④ 연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진다. 특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해도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고가 허위이거나 나중에 피신고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게 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관련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떼어내는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선거 집회에서 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려고 큰 소리로 야유를 하는 행위, 사업주가 자신의 종업원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도 선거법 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거법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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