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 포스터 <뉴시스>
文-安측, ‘지지자 여론 조작·왜곡 여론 조사’ 법적 공방 ‘전선’ 확대
민주당 vs 한국당·바른정당, ‘文 아들 특혜채용’ 의혹 ‘쌍방 맞고소’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성 검증 공방이 치열하다. 최근에는 이 같은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 후보가 상대편으로부터 고발당하거나 지지자들과 여론조사업체까지 법적 대응에 휘말리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근거가 빈약함에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요서울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장외 전쟁’에 대해 들여다봤다.
 
가장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오가는 곳은 선두 다툼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쪽이다. 국민의당은 최근 ‘검색어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 팬클럽인 ‘문팬’ 카페지기를 포함한 관리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팬 카페지기의 지시에 따라 문팬 회원들이 실시간 검색어나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해, 비정상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는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이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위안부 조문 건’, ‘안철수 조폭’, ‘안철수 포스코 이사’ 등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관련 기사들을 네이버 검색 순위 상단에 배치되게끔 지속적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이 같은 행위를 지난 대선 때 SNS에서 활동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비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 포스터 <뉴시스>
 “‘십알단’과 다르다”
여론조사기관도 법적 대응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십알단’과 다르며, 이러한 비유를 한 것 자체가 네거티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여대 조기숙 국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자들을) 십알단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한 네거티브”라며 “십알단은 (2012년 당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로 인터넷을 도배했으며, 알바들이 돈을 받고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십알단’을 주도한 A 목사는 2013년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조 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들도 지지자들의 행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여론 조작 등 불법 행위는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행위’므로, 언론이 검증하기를 바라는 검색어는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와 있는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지자들이 경쟁 후보 의혹 기사의 키워드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라며 “이건 안철수 팬카페도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외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가 왜곡된 설문 문항으로 실시됐다며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문제시삼은 것은 지난 10∼12일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후보 안철수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다.
 
바른정당, 한국당과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만큼 이들과의 연대는 안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민의당 측 설명이다. 반면 리얼미터 측은 다른 조사기관 역시 동일한 설문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통상 양자대결 질문은 특정 당과 연대한 단일후보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언급해야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조사업체마다 조사 방식, 기법이 다르고 고유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당이 조사기관을 고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국민의당이 밝힌 고발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단일화 가정 여론조사로 한 번도 선관위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은 업체가 없는 데다 양자대결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는 만큼 소송으로 갈 경우 국민의당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쌍방 고발’ 난타…
“대형 선거 때 흔한 현상”

 
현재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의 ‘연대’나 ‘지지’ 발언은 각 당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진태 후보는 자신이 안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 등에 고발했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 후보와 ‘적폐세력’ 논쟁을 벌이던 중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안 후보) 지지 발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김 의원은 “제가 무슨 안 후보를 지지합니까”라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언론에 보도된 김 의원의 언급을 소개하며 재반박 성명을 냈다. 보도된 내용에는 김 의원이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원유세하고 다닌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단일화가) 이뤄지면 고민해보겠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도 “기자들이 내게 중도진영과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길래 ‘제가 만약 안철수 지원유세를 하고 다닌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중에 당 차원에서 이뤄지면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게 다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서 사실상 지지 표명으로 읽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이 안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 자체를 한 적은 없다. 김 의원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진 몰라도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평생을 원칙과 소신으로 살아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 대응과 관련해 문 후보는 연일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바른당 하태경 의원을 형사고발했고, 이에 하 의원도 최근 맞고소로 응수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잇따르는 쌍방 법적 공방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대형 선거 때면 흔한 현상”이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느냐. 통상 선거가 끝나면 양당 대표들이 모여서 선거 시기에 벌어졌던 법률적 문제를 털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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