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을 호소하다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총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을 강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2015년 3월 신씨 유족은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신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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