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등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 운영해 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오는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적용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성실 납세문화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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