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민간 간의 교류도 장려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이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몽골은 한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빅뱅, 엑소(EXO), 씨스타 등 한국 가수들의 인지도가 높고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방송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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