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장난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30대 호스트바 접대부가 40대 후반 손님에게 고학력자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이모(34)씨에게 사기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초 제주도 제주시의 한 호스트바에서 남자 접대부로 일하던 이 씨는 손님 A(48·여)씨를 만나 가깝게 지냈다.
 
중동에서 오래 살다 최근 입국한 A씨는 남편 없이 홀로 대구에서 지내다가 이 씨를 만나 호감을 갖게 됐다.

유흥비가 필요해진 이 씨는 그해 12월16일 A씨의 집에 찾아가 “내가 사실은 K대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Y대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얽매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누나를 장난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내일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속였다.

A씨는 이 씨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자 이 씨는 “어쩌다가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호스트바 사장님과 저축은행에서 합의금 36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가 4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신세 한탄을 해가며 돈을 빌렸다.
 
이후 이 씨는 지난해 3월10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65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앞서 이 씨는 A씨와 만남을 지속하던 지난해 2월4일께 필리핀으로 함께 여행가서는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A씨의 지갑에서 4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100만 원)를 훔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K대 경제학과와 Y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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