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전력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를 위해 냉장고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등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오는 5월 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과 일원화했다.
 
또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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