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BNK금융지주가 성세환 회장 등 전 현직임원의 기소 사실을 공시했다.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지검이 지주사 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성세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지주사 및 계열사(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법인 등을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브리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구속)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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