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중소기업청이 앞으로는 한 번의 보복행위로도 공공분야 입찰 참가를 전면 제한하는 등 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해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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