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 환경부가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약 1만3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된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과정인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쳐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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