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기습적인 행위 역시 폭행·협박의 일종으로 보아 ‘기습추행죄’로 인정하여 처벌한다. 그렇다면 기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까? 유사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인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종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던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신설해 강간죄에 준하게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강제추행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습 유사강간죄 역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큰 차이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고, 비슷한 점은 동성 간에도 흔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습적 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갑자기 타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타인의 입 안에 성기를 넣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갑작스런 행위는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급되어야 당연하다.

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또한 B씨는 2016. 11.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두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하므로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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