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진안 고봉석 기자] 전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지 8개월여 만에 최초로 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진안군 과장 등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위반사례는 진안군 체육회가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진안군과 직무관련이 있는 보조단체로 그 임원들은 직무관련자로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조사담당관실)는 5월 8일자로 전라북도에 위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해당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도,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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