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금융개혁의 일환인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지난 정부 공공개혁의 최대 과제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초 도입 당시부터 노사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노사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119개 기관 가운데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곳은 48곳에 이른다. 또 노조와 소송을 진행 중인 기관은 30여개에 달한다.
 
최근 이 제도를 금융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예금보험공사가 ‘강제성’을 이유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예보 노조는 지난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실체 규명을 호소했다.
 
이 같은 갈등은 새 정부 출범으로 다소 해소될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이 제도에 어떤 식으로든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어서다.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해석이 그것이다.
 
다만 백지화 후 현행 임금체계를 유지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업계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성과연봉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호봉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현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성과연봉제의 재검토 방향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인력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올바른 성과와 노력의 대가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연봉·호봉제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결과 중심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각 회사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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