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개그우먼 이경실(51)씨가 남편이 성추행한 지인의 아내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2015년 11월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남편 최모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 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 또한 남편의 재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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