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안산·시흥 일대에서 일명 '콜뛰기' 영업을 벌여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여 간 안산·시흥시 일대에서 콜뛰기 영업을 벌여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콜뛰기 조직 운영은 '본부장' 역할을 맡은 A씨가 이용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B(23)씨 등 28명의 영업 기사를 해당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무실 없이 유흥가 일대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영업을 벌였다. B씨 등은 매달 30만 원의 영업비를 A씨에게 건넸다.
 
B씨 등은 이용객을 많이 확보하려고 자비로 고급 승용차를 빌려 운행했으며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탓에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으며 난폭운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입건된 29명 대다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또 영업기사에 대한 신분 확인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부는 강·절도 강력범죄 전과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택시인 콜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영업기사 중 한 명은 일 년 동안 콜뛰기를 통해 3000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난폭운전을 조장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택시영업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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