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부산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MRI 촬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병원 보안직원의 뺨을 5~6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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