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신용 떨어뜨려” 징역 1년 선고
공사비 빼돌려 8200만 원 사적 유용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YS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건립에 투입된 국고지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61)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국장은 편법으로 자금을 동원해 센터 신용을 떨어트렸다”며 “A 전 국장이 횡령액 중 일부를 (민주센터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환급한 것이어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센터 국고지원금 430여만 원을 유흥비로 사용해 기소된 같은 센터 B(40) 전 실장과 센터 홈페이지 제작 용역사업을 수주하려고 A 전 국장에게 3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체 대표 C(5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국장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국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중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삼 민주센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상도동 자택 주변에 김영삼 기념도서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고지원금과 김 전 대통령 사재, 기타 기부금 등 총 277억 원을 투입했지만, 내부 비리 사건에 휘말려 2013년 개관 예정이었던 공사는 계속 지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악성부채로 인해 상도동 자택을 매각하려 했으나, 부채를 떠 안키로 하고 긴급 대출을 통해 압류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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