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연체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도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