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지시 및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17.5.12.)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지난 16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며, 구분 재수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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