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제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며 전국법관대표 회의 관련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3월 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대법원장 취임 이후 줄곧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고 내부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 또한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던 가운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촉발됐다.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지난 3월 25일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 조사 결과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논란이 커지자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임관 30년을 앞두고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다. 이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사법연구 발령을 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와 관련 일선 판사들은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태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맞아 향후 사법행정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계획함에 앞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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